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가속기장치 원천기술 확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및 기술고도화를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방사광가속기 성공구축 견인
□ (사업내용) 가속기장치 관련 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 R&D 지원
<23년도 공고개요>
구 분 | 세부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프로그램 |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 추진체계 | 기업 주관단독 또는 컨소시엄 |
지원규모 | 8.5억원(도비) | 협약방식 | 일괄협약 |
지원기간 | 9개월(단기‧고도화과제) | 기 술 료 | 영리기관 기술료 징수(정액) |
19개월(중기과제) | |||
지원한도 | 1.4억원 이내(단기‧고도화과제) | 신청접수 | ’23. 3. 03. ~ 3. 17. |
2.8억원 이내(중기과제) | |||
출연비중 | 사업비의 80% 이내 | 평가·선정 | ’23. 4월초 |
2. 지원 상세내용 |
□ 사업예산 : 8.5억원 (도비)
□ 지원내용
◦ (사업내용) 가속기장치 지역기업의 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추진체계) 지역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기술개발 분야의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공동 개발 지원
◦ (공모분야) 가속기 장치 기술개발 32개 과제분야
- 단기과제
No | 공모 분야 | 과제 분야(예시) |
1 | 부스터 전자석 | Gradient dipole magnet 등 |
2 | 부스터 전자석 전원장치 | Gradient dipole magnet power supply 등 |
3 | 저장링 전자석 | Corrector, Sextupoles 등 |
4 | 저장링 전자석 전원장치 | Corrector Magnet, Sextupole Magnet Power Supply 등 |
5 | 저장링 진공 | Vacuum chamber 등 |
6 | 빔 진단 | Beam Position Monitor(BTN/STRL) 등 |
7 | 각종 진공 밸브 | Pneumatic vacuum valve 등 |
8 | 이온펌프 | 2ℓ/s급 소형, 400ℓ/s급 대형 등 |
9 | 영구자석 | 삽입장치용 영구자석 재료 온도/응력 변화 등 |
10 | 빔라인 광학장치 | X-ray optics, x-ray optics manipulator 등 |
11 | 가속기/초전도 cavity 시스템 | 1.5 GHz cavity 및 저온 모듈 시스템 등 |
12 | 저장링 제어 | AI를 활용한 제어시스템 개발 등 |
13 | 기타 | 가속기 관련 부품/소재/장비/통신/전기 등 |
- 중기과제
No | 공모 분야 | 과제 분야(예시) |
1 | 제어 | Fast protection system electronics 개발 등 |
2 | 빔손실 모니터 및 일렉트로닉스 등 | |
3 | 빔라인 | X-ray optics manipulator 제작 등 |
4 | 2-D detector(x-ray 검출용, fast detector) 등 | |
5 | Laser interferometer 등 | |
6 | 초정밀 조절 스테이지 등 | |
7 | X-ray 집속 광학계 개발 등 | |
8 | 실시간 실험장치 개발 등 | |
9 | Bending magnet 의 polarization selector 등 | |
10 | 분석센터 등 | |
11 | Photon Beam Position Monitor(광자빔 위치진단) 등 | |
12 | SR girder | 스마트거더(모터, 엔코더 등 부품 연구) 등 |
13 | 기타 | 가속기 관련 부품/소재/장비/통신/전기 등 |
- 고도화과제
No | 공모 분야 | 과제 분야(예시) |
1 | 저장링 제어 | AI를 활용한 제어시스템 개발 등 |
2 | 이온펌프 | 2ℓ/s급 소형, 400ℓ/s급 대형 등 |
3 | 빔라인 광학장치 | X-ray optics, X-ray optics manipulator 등 |
4 | 저장링 전자석 | Corrector, Sextupoles 등 |
5 | 부스터 전자석 | Gradient dipole magnet 등 |
6 | 기타 | 가속기 관련 부품/소재/장비/통신/전기 등 |
- 고도화과제의 경우, ‘21 ~‘22년 旣수행완료 과제분야로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5개 과제 내외
구 분 | 지원예산 | 지원기간 | |
단기 / 고도화 |
단독과제 | 1억원 이내 | 총 9개월 (‘23.04. 01.~’23.12.31.) |
컨소시엄과제 | 1.4억원 이내 | ||
중기 | 단독과제 | 2억원 이내 | 총 19개월(‘23.04. 01.~’24.10.31.) - 1차년도 (‘23.04. 01.~’23.12.31.) - 2차년도 (‘24.01. 01.~’24.10.31.) |
컨소시엄과제 | 2.8억원 이내 |
※ 지원예산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접수일 현재 충북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등
지원제외 대상 | |
▷ 신청기업,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 신청기업,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업,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부도 또는 휴·폐업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함)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참여기관) 충북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참여기관 자격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다음의 기관 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② 국·공립연구기관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④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⑥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⑦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단체․기업 ▷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평가지표 |
기술성 (40%) |
ㅇ기술개발 개요 | ㆍ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ㆍ개발 내용이 기존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우수한가? ㆍ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ㅇ사업목표 및 내용 | ㆍ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ㆍ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ㆍ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 가능한가? ㆍ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
|
사업성 (40%) |
ㅇ사업화 계획 | ㆍ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 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ㆍ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ㅇ매출효과 | ㆍ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ㆍ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ㆍ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
|
경영능력 (20%) |
ㅇ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ㆍ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ㆍ수행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ㆍ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ㅇ사전준비 및 연구능력 | ㆍ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ㆍ최근 R&D 실적이 우수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ㆍ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ㅇ예산편성 적정성 | ㆍ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비 부담비율 |
□ 주관기관 자기부담 비율
구분 | 도지원금 | 민간부담금 | 비고 |
주관기관 |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계상 가능) |
4. 기술료 징수 |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공동)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기술료 징수방식 : 정액기술료
- 세부사항은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징수
납부의무기관 | 징수금액 | 납부시기 | 비고 |
주관기관 | 도지원금의 10% (주관기관 사업비 기준) |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 |
5. 유의사항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충청북도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업 관리지침을 우선 적용함
□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컨소시엄 과제 사업비 구성시 지원금의 60% 이상 주관기관 배정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2> 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하되,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세부기준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6. 지원 제외 대상 |
□ 신청과제가 기개발ㆍ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31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를 바탕으로 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7. 절차 및 일정 |
공고 | ⇨ | 사업 설명회 |
⇨ | 신청/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발표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3.2.17.~3.17. | ’23.3.10. (예정) |
’23.3.03.∼ 3.17. |
’23.3.23~ 3.28. |
’23.4.04.~ 4.05. (예정) |
’23.4.06.∼ 4.13. |
’23.4월 중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3.02.17.(금) ~ 2023.03.17.(금)
◦ 접수기간 : 2023.03.03.(금) 09:00 ~ 2023.03.17.(금) 18:00까지
□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제출)
◦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인 → 기본사항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contact.cbtp.or.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제출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하여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완료 이후 제출서류(원본 1부, 사본 7부) 오프라인 제출(제본)
‣ 오프라인 접수처 : (281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연구단지로 76,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본부관 203호) 이태형 전임 |
*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9. 관련 법령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관련 규정 |
‣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충청북도)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 |
10. 접수 및 문의처 |
구분 | 소속 | 문의전화 |
주관부서 | 충청북도 방사광가속기추진과 | 043-220-3443 |
★ 관리기관 |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043-270-2236 |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접수시스템 등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상단의 관리기관에 문의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043-270-2901~2) 또는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
URL : http://www.cbtp.or.kr/index.php?control=bbs&board_id=saup_notice&lm_uid=387&mode=view&no=contact_1527
2023년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 상세보기 < 사업공고 < 알림마당 < 충북테크
www.c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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