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기업지원사업

(충북테크노파크) 2023년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Unknown Partner 2023. 2. 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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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사업목적) 가속기장치 원천기술 확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및 기술고도화를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방사광가속기 성공구축 견인

 

(사업내용) 가속기장치 관련 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 R&D 지원

 

<23년도 공고개요>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프로그램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체계 기업 주관단독 또는 컨소시엄
지원규모 8.5억원(도비) 협약방식 일괄협약
지원기간 9개월(단기고도화과제) 기 술 료 영리기관 기술료 징수(정액)
19개월(중기과제)
지원한도 1.4억원 이내(단기고도화과제) 신청접수 ’23. 3. 03. ~ 3. 17.
2.8억원 이내(중기과제)
출연비중 사업비의 80% 이내 평가·선정 ’23. 4월초

 

2. 지원 상세내용  

 

사업예산 : 8.5억원 (도비)

 

지원내용

 

(사업내용) 가속기장치 지역기업의 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지원

 

(추진체계) 지역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기술개발 분야의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공동 개발 지원

 

(공모분야) 가속기 장치 기술개발 32개 과제분야

- 단기과제

No 공모 분야 과제 분야(예시)
1 부스터 전자석 Gradient dipole magnet
2 부스터 전자석 전원장치 Gradient dipole magnet power supply
3 저장링 전자석 Corrector, Sextupoles
4 저장링 전자석 전원장치 Corrector Magnet, Sextupole Magnet Power Supply
5 저장링 진공 Vacuum chamber
6 빔 진단 Beam Position Monitor(BTN/STRL)
7 각종 진공 밸브 Pneumatic vacuum valve
8 이온펌프 2/s급 소형, 400/s급 대형 등
9 영구자석 삽입장치용 영구자석 재료 온도/응력 변화 등
10 빔라인 광학장치 X-ray optics, x-ray optics manipulator
11 가속기/초전도 cavity 시스템 1.5 GHz cavity 및 저온 모듈 시스템 등
12 저장링 제어 AI를 활용한 제어시스템 개발 등
13 기타 가속기 관련 부품/소재/장비/통신/전기 등

- 중기과제

No 공모 분야 과제 분야(예시)
1 제어 Fast protection system electronics 개발 등
2 빔손실 모니터 및 일렉트로닉스
3 빔라인 X-ray optics manipulator 제작 등
4 2-D detector(x-ray 검출용, fast detector)
5 Laser interferometer
6 초정밀 조절 스테이지
7 X-ray 집속 광학계 개발
8 실시간 실험장치 개발
9 Bending magnet polarization selector
10 분석센터
11 Photon Beam Position Monitor(광자빔 위치진단)
12 SR girder 스마트거더(모터, 엔코더 등 부품 연구)
13 기타 가속기 관련 부품/소재/장비/통신/전기 등

- 고도화과제

No 공모 분야 과제 분야(예시)
1 저장링 제어 AI를 활용한 제어시스템 개발 등
2 이온펌프 2/s급 소형, 400/s급 대형 등
3 빔라인 광학장치 X-ray optics, X-ray optics manipulator
4 저장링 전자석 Corrector, Sextupoles
5 부스터 전자석 Gradient dipole magnet
6 기타 가속기 관련 부품/소재/장비/통신/전기 등

- 고도화과제의 경우, ‘21 ~‘22수행완료 과제분야로 지원

 

(지원규모 및 기간)

- 5개 과제 내외

구 분 지원예산 지원기간
단기
/
고도화
단독과제 1억원 이내 9개월
(‘23.04. 01.~’23.12.31.)
컨소시엄과제 1.4억원 이내
중기 단독과제 2억원 이내 19개월(‘23.04. 01.~’24.10.31.)
- 1차년도 (‘23.04. 01.~’23.12.31.)
- 2차년도 (‘24.01. 01.~’24.10.31.)
컨소시엄과제 2.8억원 이내

지원예산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접수일 현재 충북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 등

지원제외 대상  
 
신청기업,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신청기업,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청기업,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도 또는 휴·폐업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함)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참여기관) 충북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참여기관 자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다음의 기관
①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공립연구기관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⑦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단체기업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지표
기술성
(40%)
ㅇ기술개발 개요 ㆍ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ㆍ개발 내용이 기존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우수한가?
ㆍ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ㅇ사업목표 및 내용 ㆍ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ㆍ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ㆍ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 가능한가?
ㆍ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성
(40%)
ㅇ사업화 계획 ㆍ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 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ㆍ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매출효과 ㆍ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ㆍ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ㆍ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경영능력
(20%)
ㅇ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ㆍ수행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ㆍ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사전준비 및 연구능력 ㆍ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ㆍ최근 R&D 실적이 우수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ㆍ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예산편성 적정성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비 부담비율  

주관기관 자기부담 비율

구분 도지원금 민간부담금 비고
주관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계상 가능)
 

 

4. 기술료 징수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과제의 영리기관(주관·공동)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는 완료과제로 간주

 

기술료 징수방식 : 정액기술료

 

- 세부사항은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동 시행규칙에 따라 징수

 

납부의무기관 징수금액 납부시기 비고
주관기관 도지원금의 10%
(주관기관 사업비 기준)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  

 

5.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충청북도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업 관리지침을 우선 적용함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현금으로 계상 가능

 

컨소시엄 과제 사업비 구성시 지원금의 60% 이상 주관기관 배정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2> 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하되,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우대 세부기준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참조

 

 

6. 지원 제외 대상  

신청과제가 기개발ㆍ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 ,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31>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를 바탕으로 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7. 절차 및 일정  

 

공고 사업
설명회
신청/
접수
현장실태
조사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3.2.17.~3.17.   ’23.3.10.
(예정)
  ’23.3.03.
3.17.
  ’23.3.23~
3.28.
  ’23.4.04.~
4.05.
(예정)
  ’23.4.06.
4.13.
  ’23.4월 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기간 : 2023.02.17.() ~ 2023.03.17.()

접수기간 : 2023.03.03.() 09:00 ~ 2023.03.17.() 18:00까지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제출)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인 기본사항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온라인 접수처 : http://contact.cbtp.or.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제출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하여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완료 이후 제출서류(원본 1, 사본 7) 오프라인 제출(제본)

오프라인 접수처 : (2811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연구단지로 76,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본부관 203) 이태형 전임

*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9. 관련 법령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관련 규정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충청북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중소벤처기업부)

 

10. 접수 및 문의처  

 

구분 소속 문의전화
주관부서 충청북도 방사광가속기추진과 043-220-3443
관리기관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43-270-2236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접수시스템 등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상단의 관리기관에 문의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043-270-2901~2) 또는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URL : http://www.cbtp.or.kr/index.php?control=bbs&board_id=saup_notice&lm_uid=387&mode=view&no=contact_1527 

 

2023년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 상세보기 < 사업공고 < 알림마당 < 충북테크

 

www.cb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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